제1조(명칭) 이 법인은 “대한임상보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국내외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본회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전문화 된 학회를 확대하여 분야별 사업을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➀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보건의료 봉사
2. 국내외 보건, 의료 학회 지원사업
3. 국·내외 보건, 의료기 수거 및 지원사업 4. 사회 공헌 목적의 재단 해외 지부 설립
5. 본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 의료시설 운영 사업
6. 문화, 학문, 학술, 의료를 통한 임상보건 연구 사업
7. 아카데미, 임상, 학회, 논문
8. 학회목적의 간행물 발간 및 콘텐츠 사업
9. 그 밖에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사업
➁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신문, 방송, 광고, 컨설팅사업
2. 보건의료, 임상, 학회, 의료기기 콘텐츠 개발 및 사업
3. 국내 식약청 및 미국 FDA 업무지원사업